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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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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17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한국포페인팅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본 협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는다.
    • 입회서류 및 제출자료 접수 → 회원자격심사 위원회 개최 → 매월 이사회에서 승인 → 승인 후 신청자에게 승인 및 회비 입금 안내 공문 발송 → 회비 입금 후 정회원 가입완료
      • 1) 정회원 : 각호 해당자 또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로써,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 ① 포페인팅 2급(A/C) 자격증 취득자 또는 포페인팅 2급(A/C)교육을 수료한 자
        • ② 동종 타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③ 동종 현장실무 3년 이상인자
        • ④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받은자
      • 2) 일반회원 : 각호 해당자 또는 단체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장직권 승인
        • ① 웹 또는 교육 및 행사를 통해 가입한 자
        • ②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변경한 자 혹은 단체
      • 3) 기업회원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단체,법인,개인으로써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각 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과 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세미나, 강연 및 기타 협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③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⑤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갖는다.
      • ⑥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하며, 타 회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 ⑦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포페인팅 자격검정 관련 위탁사업은 정회원 및 기업회원 에게 부여한다.
    • 4) 포페인팅 관련 교육위탁사업은 정회원 및 기업회원 에게 부여한다.
    • 5) 특정 자료의 열람,세미나,강연,행사 참여는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제8조(탈퇴 및 각종 징계)
    • 1)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
    • 2) 협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회원3인이상 발의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②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③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나,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⑤ 협회의 행사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에 손상을 입힌 경우
      • ⑥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 제9조(포상)
    • 1)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2)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ㆍ단체ㆍ업체가 타의 귀감이 되고 포페인팅 산업계에 공헌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및 자문기구

    • 제10조(임원의 구성)
    • 협회의 임원으로 다음의 임원을 두며,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7인 이내로 두며,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장ㆍ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된다.
      • 2) 감사 1인
      • 3) 정관에 규정된 위원회와 협회 부속기관의 책임자
    • 제11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 3) 상임이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 4) 회장단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인선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5) 협회의 위원회와 부속기관 책임자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장ㆍ이사(상임이사 제외)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2) 협회의 위원회와 부속기관 책임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 3)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선출 방법은 제11조와 같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잔여 임기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엔 보선하지 않는다.
    • 5) 협회의 특별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있고, 후임자 취임 이전까지의 기간은 후임자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 1)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장ㆍ이사는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임원직에서 면직된다.
    • 2) 제12조에 의하여 임기를 마친 임원들의 후임자가 취임할 경우, 전임자들은 해임절차 없이 해임으로 간주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업무를 포괄한다.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ㆍ의결하며, 회장ㆍ부회장 유고 시에는 지정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이사회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처리 한다.
      • 5) 감사는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부정ㆍ불미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회장에게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급여)
    •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
      • 1)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고문)
    • 협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임명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요청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고문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1조와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 보고 및 계획 승인
      • 4) 예ㆍ결산의 승인
      • 5) 협회의 기본 재산 처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6) 회장 혹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 1) 총회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 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회 결의로 요구할 때
        •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감사가 제14조 5항에 의거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 3) 모든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의사일정을 정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적법한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총회 소집 시, 감사 1인 이상이 수신자 명단을 회원명부와 대조ㆍ확인 후, 해당 회 원에게 우편,전송문서(Fax),메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 제19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서면 위임자 포함)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회장의 해임 결의안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20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 3)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회원이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제22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 1) 협회의 예산,결산,차입금,예비비 지출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임직ㆍ면직에 관한 사항
      • 3) 제6조, 제8조,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가입ㆍ포상ㆍ징계ㆍ탈퇴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설치, 조직 확대 및 축소, 해체에 관한 사항
      • 5)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 6)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7)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 직전의 정기이사회 시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 4) 제1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5) 이사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서면의 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해야 한 다.
    • 제25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6 장

    위원회 및 실행기구

    • 제26조(위원회)
    • 1)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 원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분야의 위원회를 둔다.
    • 3)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협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정관에 규정된 사항
      • ② 이사회의 의결ㆍ위임받은 사항
    • 5)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6) 위원이 협회의 업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 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사무기구)
    •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2) 필요한 부서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 3)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4)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자문위원회)
    • 협회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 전문성의 확대를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자산 및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정관변경 절 차와 동일하게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수입금)
    • 협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 2) 사업에 따른 수익금
      • 3)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 4) 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
      • 5) 기타 수입
    • 제31조(회계연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2조(회비)
    •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ㆍ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말한다.
      •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부과 한다.
      • 3) 기본회비는 연 1회 당해 연도 1사분기 중 부과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33조(회계)
    •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 1) 일반회계에 책정되지 않은 협회의 별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 2)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34조(수수료)
    • 협회는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5조(예산 편성)
    • 협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한다.
    • 제36조(결산)
    •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① 사업실적서
      • ② 세입ㆍ세출 결산서
      • ③ 잉여금 또는 손실 처리금 계산서
      • ④ 재산목록
    • 2)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 제 8 장

    정관의 변경

    • 제37조(정관의 변경)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할 때
      • ②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2)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효력을 발한다.
  • 제 9 장

    보 칙

    • 제38조(해산 및 재산정산)
    •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9조(규정 및 운영세칙)
    •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 10 장

    부칙

    • 1) 이 정관의 소속청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을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