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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포페인팅협회는 포페인팅(스페셜페인팅,데코페인팅,아트페인팅)을 하고자하는 프리랜서,시공사, 동종관련 자재생산,판매,수입,유통사를 대상으로 회원를 모집합니다.

단, 입회 자격 및 구분은 정관 제6조에 준합니다.

사)한국포페인팅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본 협회는 일반회원,정회원,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사 가입절차]
  • 입회서 및 제출자료 접수 → 회원자격심사 위원회 개최 → 매월 이사회에서 승인 → 승인 후 신청자에게 승인 및 회비 입금 안내 공문 발송 → 회비 입금 후 회원 가입완료
  •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1) 정회원 :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며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로써,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 ① 포페인팅 1급(M/C) 자격증 취득자 또는 포페인팅 1급(M/C)교육을 수료한 자
    • ② 동종 타기관의 교육과정(전문가과정)을 수료한 자
    • ③ 동종 현장실무 3년 이상인자
  • 2) 일반회원 : 각호 해당자 또는 단체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장직권 승인
    • ① 웹 또는 교육 및 행사를 통해 가입한 자
    • ②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변경한 자 혹은 단체
    • 3) 기업회원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단체,법인,개인으로써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각 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과 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세미나, 강연 및 기타 협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③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⑤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갖는다.
    • ⑥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하며, 타 회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 ⑦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포페인팅 자격검정 관련 위탁사업은 정회원(기업회원)에 해당한다.
  • 4) 포페인팅 관련 교육위탁사업은 정회원(기업회원)에 해당한다.
  • 5) 특정 자료의 열람,세미나,강연,행사 참여는 정회원(기업회원)에 해당한다.
  • [탈퇴 및 징계]
  • 1)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
  • 2) 협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회원의 발의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②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③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나,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⑤ 협회의 행사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에 손상을 입힌 경우
    • ⑥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 [포상]
  • 1)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2)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ㆍ단체ㆍ업체가 타의 귀감이 되고 포페인팅 산업계에 공헌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회원 가입 제출 서류]
  • 1) 입회서(교부양식 기준)
  • 2) 동종 자격증(수료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현장실무 증명 사진
  • 4) 제출 도서 규격
    • ①합동현장 또는 참여현장일 경우 소속장의 확인서 제출
    • ②PDF 또는 인쇄물로 제출